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에 관하여 충남도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발굴ㆍ보급함으로써 각종 산업과 기업 등의 공정개선과 신제품개발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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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에 관하여 충남도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발굴ㆍ보급함으로써 각종 산업과 기업 등의 공정개선과 신제품개발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 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제안”이란 충남도민과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업 등(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신기술을 포함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계약 관계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산업계, 기업 등이 이미 채택하여 사용한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산업계 및 기업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기술이거나 기본 기술의 개념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홍보에 관한 것 바. 도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사. 다른 조례에 따라 제안 중인 것 아.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충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등) ① 도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람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의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안은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추천 제안은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ㆍ군수가 제출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과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보완)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제안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발굴 노력) ① 도지사는 도민 등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등에게 제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제안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기술성 2. 사업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의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기술 평가 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충청남도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 2.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심사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ㆍ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을 요청받은 도지사는 재심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와 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의 수정 및 보완) ① 도지사는 제안을 심사할 때 신기술의 실행 가능성, 산업 활용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수정ㆍ보완된 경우에도 제안자가 제출한 것과 같은 제안으로 본다.
제12조(관리 기간) 도지사는 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기술개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