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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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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인재개발원이 충청남도민 등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민 등(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도민”이라 한다) 나. 충청남도와 관할 시군의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 종사자 2. “교육훈련”이란 공익신장을 위해 충청남도인재개발원에서 도민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등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추진목표 2. 교육훈련 지원계획 3. 교육훈련 수요조사 4. 교육훈련 연간일정 5. 그밖에 도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교육훈련 운영

제4조(교육훈련 운영)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ㆍ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 2.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익 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 3.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비 및 실습체험비 2. 현장견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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