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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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18.>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실시와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지하철역사, 광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을 말한다. 5. “법인 또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6.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협회”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충청남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추진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 진흥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 4.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5.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ㆍ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6. 청소년 국제교류 등 활동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7.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조성활동, 동아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8. 청소년수련활동 신고ㆍ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9.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에 따른 교육, 활동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시행계획에 맞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구, 교육, 정책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의 참여) ① 도지사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ㆍ예산 수립 과정 등에 참여 또는 의견 제안 등 2.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ㆍ심의 ③ 도지사는 위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문화ㆍ교류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문화ㆍ교류활동의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1.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문화활동 3. 청소년동아리활동 4. 청소년자원봉사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청소년활동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과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거리 조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 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 및 조성 공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및 공간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의 날) 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협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