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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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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별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안정 지원 사업 3. 소셜 다이닝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경제적 안정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7.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10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지원사업의 위탁 및 운영 3. 1인가구 지원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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