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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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별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안정 지원 사업 3. 소셜 다이닝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경제적 안정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7.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지원사업의 위탁 및 운영 3. 1인가구 지원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