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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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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한다)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등

제5조 의회동의 및 보고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를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소요예산 및

제6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

제6조(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2. 공개모집 이외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3.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

제7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한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선정기준의 적격 여부 2.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체결 여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대상사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 위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현재 또는 과거에 배우자,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10조에 의해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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