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2-10-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과 관련된 각종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체육회장 나.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구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