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제1항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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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제1항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6호 단서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