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태백시 · 공포일 2022-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징수관 : 부시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 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22. 10. 1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