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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정보공개규칙

태백시 · 공포일 2022-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태백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처리

제2조(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처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처리는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제3조 정보공개심의회 간사와 서기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간사와 서기) 태백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2. 10. 14.>

제4조 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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