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태백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2-10-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5조(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질공원해설사 운용

제6조(지질공원해설사 운용)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안내ㆍ해설과 교육ㆍ홍보를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제7조(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 안내판 설치 등 탐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 지질공원 안내시설

제8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시장은 지질공원 운영기관이 탐방객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제9조(지질공원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지질공원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2. 지질공원 소재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질ㆍ지형ㆍ생태ㆍ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