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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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옥천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가.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 나.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다.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 라.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가. 군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 나. 그 밖에 주민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 봉사 활동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