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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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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기구”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학교, 청소년 복지기관 등을 통칭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안 2. 타 시·도 및 충청북도내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협조 3.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 4. 국내·외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 5. 청소년 권리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제안 및 자문, 행사 진행 등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군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 등

제6조(위촉 등) ① 위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 내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중 공개모집 또는 청소년기구, 사회복지시설의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자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개최

제9조(회의 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비

제11조(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 수여 및 문화탐방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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