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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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협조) 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군수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업무)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한다.
제7조(공익신고책임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공익신고책임관(이하 “공익신고책임관”이라 한다)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익신고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공익신고담당관(이하 “공익신고담당관”이라 한다)이 되며,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과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 또는 업무 소관부서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1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