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괴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괴산군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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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괴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괴산군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괴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3조(구성)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 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개정 2022.10.19.>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한 지역의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괴산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양성평등 참여) 군수는 각 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2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