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괴산군 · 공포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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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당해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3. 마을 발전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해 임명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해임) 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 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할 때 4. 각종 이권이나 불법행위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5.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전체 세대의 과반수 이상 세대주민이 교체를 요구할 때 6.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이장 임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은 당해 연도에는 이장에 재임명 할 수 없다.
제5조(보고) 읍ㆍ면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시에는 신임이장의 임명시까지 해당 리 반장 중에서 읍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재직증명서 발급) ① 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ㆍ면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