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자치단체(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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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자치단체(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교육·경제·복지증진 관련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을 말한다. 3. "민간기구"란 국내 비정부기구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을 말한다. 4.“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도시 및 기구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5.“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의 책무) 국내·외 도시와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매결연 등 대상) ① 군수는 국내·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 및 국내외 기구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 및 우호협력 도시·기구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나 기구를 선정한다.
제6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양 도시·기구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협약)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상호 방문시 체재비 등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기구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7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 및 기구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우호협력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나 기구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우호협력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 등 우호협력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1. 이념,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상호유사성 2. 도시·기구의 특수성, 산업 등의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과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기타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제8조(외국도시 자매결연 의결)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2.10.19.>
제9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① 자매결연 등 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등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자매결연·우호협력 협정서, 결연 및 협력 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제10조(결연의 취소) 군수는 양 도시·기구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결연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외국 자매도시의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교류사업 지원)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 한다. ②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도시·기구와의 교류 시 다음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인식 또는 교류를 위해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기구 방문시 교통편의 등 제공 2.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기구 간 상호 교류를 위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경제인 등의 우리군 방문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의장소 등 편의시설과 교통편의 등 지원 3. 군과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기구에서 시행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경제 분야 등 교류 사업 및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경비 지원 ③ 국내외 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고 한다)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도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노력한다.
제12조(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국내외 자매·우호협력도시 청소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청소년 단체 및 민간기구 행사 등의 참여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