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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국내ㆍ외 자매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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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자치단체(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교육·경제·복지증진 관련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을 말한다. 3. "민간기구"란 국내 비정부기구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을 말한다. 4.“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도시 및 기구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5.“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국내·외 도시와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등 대상

제5조(자매결연 등 대상) ① 군수는 국내·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 및 국내외 기구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 및 우호협력 도시·기구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나 기구를 선정한다.

제6조 자매결연 등 체결

제6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양 도시·기구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협약)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상호 방문시 체재비 등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기구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7조 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7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 및 기구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우호협력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나 기구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우호협력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 등 우호협력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1. 이념,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상호유사성 2. 도시·기구의 특수성, 산업 등의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과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기타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제8조 외국도시 자매결연 의결

제8조(외국도시 자매결연 의결)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2.10.19.>

제9조 기록의 보존 및 관리

제9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① 자매결연 등 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등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자매결연·우호협력 협정서, 결연 및 협력 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제10조 결연의 취소

제10조(결연의 취소) 군수는 양 도시·기구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결연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외국 자매도시의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교류사업 지원

제11조(교류사업 지원)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 한다. ②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도시·기구와의 교류 시 다음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인식 또는 교류를 위해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기구 방문시 교통편의 등 제공 2.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기구 간 상호 교류를 위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경제인 등의 우리군 방문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의장소 등 편의시설과 교통편의 등 지원 3. 군과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기구에서 시행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경제 분야 등 교류 사업 및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경비 지원 ③ 국내외 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고 한다)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도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노력한다.

제12조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제12조(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국내외 자매·우호협력도시 청소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청소년 단체 및 민간기구 행사 등의 참여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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