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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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관광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관광지 조성용지 매입·공공시설 조성공사·분양 등을 말한다. 2.“사업시행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간월도 관광지 내에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사업자”라 함은 관광지 조성용지를 분양받아 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4.“분양용지”라 함은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중 일반인에게 분양할 용지를 말한다. 5.“분양대금”이라 함은 시장이 사업자에게 분양 및 공급을 위하여 조성한 용지의 분양가격을 말한다. 6.“대규모투자자”라 함은 조성용지를 3,000제곱미터 이상 분양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간월도 관광지 조성지 내의 용지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4조(사업시행자)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제5조(토지의 매입 및 지장물보상)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조성용지(기존상가시설지구 제외)는 시장이 매입한다. ②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6조(분양용지의 공급 원칙) ① 분양용지는 조성계획 승인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별로 공급면적, 공급대상 범위 등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한다. ② 분양용지는 그 공급가격을 공개하여 공급한다.
제7조(분양가격의 결정) ① 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2020.7.27., 2022. 10. 19.>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 및 기타보상비 3. 관광지 조성사업 공사비 및 부대시설비 4. 지방채 원금 및 이자 5. 기타 투자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신설 2020.7.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7.27.>
제8조(분양가격의 재평가) <삭제 2020.7.27.>
제9조(분양방법) ① 분양용지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1. 관광지 내 편입 토지·주택을 협의 양도한 사람 또는 분양 공고일 현재 간월도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분양받고자 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3.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경합 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되, 1세대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1. 제1순위 : 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그가 소유한 토지 및 주택을 협의 양도한 사람 2. 제2순위 : 관광지 내 대지, 임야, 전, 답 등을 포함하여 400제곱미터 이상의 편입 토지를 협의 양도한 사람. 다만, 협의 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제3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간월도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제10조(분양공고) ① 용지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일로부터 20일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일로부터 7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② 분양공고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관계도면과 계약조건 등 관련서식을 별도 비치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일간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입찰방법)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정기일에 입찰하고, 입찰이 완료되면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 입찰조서를 작성하고, 당해 필지별 분양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자를 선언하고, 낙찰자 조서를 작성한다.
제12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 금액, 주소 및 성명 등 주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잘못 적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2.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3. 입찰보증금이 입찰가격의 100분의 10 미만일 경우 4.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 5.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