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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2-10-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의 가축방역업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역 활동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0>

제2조 지급대상 및 방법

제2조(지급대상 및 방법) 방역활동장려금은 시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0>

제3조 지급 한도

제3조(지급 한도) 방역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9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4. 10.,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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