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의 가축방역업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역 활동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0>
서산시 · 공포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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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의 가축방역업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역 활동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0>
제2조(지급대상 및 방법) 방역활동장려금은 시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0>
제3조(지급 한도) 방역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9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4. 10.,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