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2-10-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안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안군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0. 19.〉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1.7.9.> 5.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6.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서 군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다른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군 관내에 설치한 지부·지회 등을 말한다.

제3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7.9.]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군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또는 관련업무 과장), 군체육회 회장, 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교수(조교수 이상) 다. 체육단체(군 단위 이상)의 장 또는 체육관련 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7.9.]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7.9.]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7.9.]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7.9.]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9.]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7.9.]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9.]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7.9.]

제12조 지방체육의 진흥

제12조(지방체육의 진흥) 군수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7.9.>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7.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