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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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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포천시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갖추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이 밖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

제5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목표 설정 4.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제시 5. 연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 계획 6. 자전거 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사항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세우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세우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버스승강장, 공원, 공공청사, 전통시장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홍보 사업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행사, 대회 및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경우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은 터미널, 역, 버스승강장, 관공서, 공공시설물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 단지 등의 사업주체에게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영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11조(자전거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12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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