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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포천시 · 공포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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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포천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등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의장 또는 사무과장 등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 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 ① 의장, 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사항 가. 의회 운영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정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바. 예산편성 사. 직원 인사관리 지휘ㆍ·감독 아.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자.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차.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2. 위원장의 결재사항 가.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나. 해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의 의사결정 다. 해당 위원회 의사진행 및 방청 등에 관한 사항 3. 사무과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의회 소관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소속 직원의 인사 및 ㆍ복무에 대한 관리·감독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ㆍ·기록물·보안에 관한 사항 바. 일반적인 민원사항 처리 4. 전문위원의 전결사항 가. 위원회 자치입법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소관 업무와 관련

제5조 전결사항

제5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 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사무 전결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7조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포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 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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