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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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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농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30.,2022.10.18.> 2. "농업인단체"란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도내 소재 사단법인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0.30.> 3. "수탁자"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농업인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시판매장"이란 농산품ㆍ특산품,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충청남도농업인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단위 농업인단체 사무실 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등 행사 3. 농산물ㆍ특산물 직거래 사업 및 우수 농산물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개정 2013.10.30.> 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 단위 농업인단체에게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수탁자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그 밖에 도지사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0.18.>

제6조 사용허가와 사용료 등

제6조(사용허가와 사용료 등) <개정 2022.10.18.> 회관 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2022.10.18.>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설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3.10.30.,2022.10.18.> ② 수탁자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8조 계약의 해지 등

제8조(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ㆍ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0.30.>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3.10.30.>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3.10.30.>

제9조 운영비

제9조(운영비) 회관의 운영비는 운영자 또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2조 시정조치

제12조(시정조치)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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