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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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절차) ① 구청장은 관리도로를 지정·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도로를 지정·폐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구보 및 관할 주민센터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유지 및 보수) 관리도로의 유지 및 보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제4조(관리도로대장 작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도로대장은 별지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