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랑구 · 공포일 2022-10-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절차

제2조(관리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절차) ① 구청장은 관리도로를 지정·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도로를 지정·폐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구보 및 관할 주민센터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유지 및 보수

제3조(유지 및 보수) 관리도로의 유지 및 보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제4조 관리도로대장 작성

제4조(관리도로대장 작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도로대장은 별지 서식과 같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