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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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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포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관광통계

제4조(관광통계) ①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광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구청장은 마포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5.9.24>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2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제5조의2(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홍보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관광 이벤트 참가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9.30.]

제6조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6조(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9.2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5.9.24>]

제7조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제7조(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구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보호와 보존으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6조에서 이동 <2015.9.24>]

제8조

제8조 <삭제 2020.7.9>

제9조

제9조 <삭제 2020.7.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7.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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