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2022.10.20.>
마포구 · 공포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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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2022.10.20.>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명칭 │ 동 명칭 │─────────────────────────────────────────────────────────────││구 명칭 │ 동 명칭 │─────────────────────────────────────────────────────────────│ <p style="font-family:굴림체">│마포구 │아현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토정동, 마포동, ││마포구 │아현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토정동, 마포동, │ <p style="font-
제3조(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변경 연혁)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변경에 대한 연혁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