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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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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초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6., 2022. 5. 17., 2022. 10.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2. 10. 1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노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 존속기한

제4조(기금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0. 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8.]

제5조 자금구분

제5조(자금구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9. 4. 22.> 1. 장애인복지계정 2. 노인복지계정 3. 자활계정 4. 사회복지진흥계정 ② 제1항에 따른 각 계정자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자금은 적립자금,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7. 4. 6>

제6조 장애인복지계정

제6조(장애인복지계정)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 복지 및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3.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행사 지원 4. 장애인단체의 지도 및 건전한 육성 5. 장애인 자활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노인복지계정

제7조(노인복지계정) ①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노인복지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노인복지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지도 2. 전통 문화 선양 3.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4.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5.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6.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 자활계정

제8조(자활계정)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자활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2. 10. 19.> 1.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 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3.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6.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 사회복지진흥계정

제8조의2(사회복지진흥계정) ① 사회복지진흥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물품 등 2. 타 기금의 출연금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에 수익금 ② 사회복지진흥계정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22. 10. 19.> 1.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 2.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등 저소득자 지원 3.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4. 불우단체 지원 5. 불우직업청소년소녀 지원 6.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지원 7.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유공한 자 지원 8. 운영이 어려운 노인정 지원 9.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를 입은 자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사회복지진흥계정 적립금,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본조신설 2019. 4. 22.〕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7. 4. 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0. 12. 24.> 1. 구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보육과장, 아동청년과장, 어르신행복과장 2. 사회복지(노인·장애인 포함)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4. 6.>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안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 운영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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