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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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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31., 2021. 12. 30.>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10. 31., 2021. 12. 30., 2022. 10. 19.>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탁예금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4., 2013. 10. 31., 2021. 12. 30.> [제목개정 2013. 10. 31.]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6., 2022. 10. 19.> [본조신설 2013. 10. 31.]

제3조 기금운영·관리

제3조(기금운영·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제3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0. 31., 2021. 12. 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결과보고서 작성 및 기금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2명을 위촉한다. <개정 2013. 10. 31., 2022. 10. 1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과 청소행정담당주사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제3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31.]

제4조 기금 회계직공무원

제4조(기금 회계직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제5조 대여대상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생 이어야 하며, 대학원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0. 31., 2021. 12. 30.>

제6조 대여제한대상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 10. 31., 2021. 12. 30., 2022. 10. 19.>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4.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대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 대여회수 제한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 10. 31., 2022. 10. 19.>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8조 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대여학자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0.> 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대여 대상 자녀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10. 31., 2021. 12. 30.>

제9조 이자 및 상환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9.>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9.> ⑤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세 자녀 이상의 대출금 상환 기간이 겹치는 경우 두 자녀 중 한 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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