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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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