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북구 지능정보화 조례

북구 · 공포일 2022-10-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2.10.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북구 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구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말한다.(개정 2017.12.29. 2022.10.20.) 4.(삭제 2017.12.29)

제3조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일부개정 2022.10.20.)

제4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목개정 2022.10.20.)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의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0.20.) ② 종합계획은 대구광역시 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일부개정 2022.10.20.)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일부개정 2022.10.20.)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일부개정 2022.10.20.)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간의 연계ㆍ활용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전문개정2022.10.20.] 6.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일부개정 2022.10.20.)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2.10.20.) ④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장이「지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목개정 2022.10.20.) ① 구청장은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대구광역시 북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화추진위원회

제6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2.10.20.) ②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일부개정 2022.10.2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17.12.29) 2.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일부개정 2022.10.20.)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일부개정 2022.10.20.)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일부개정 2022.10.20.)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2.10.20.)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목개정 2022.10.20.) ① 구청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을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개정 2017.12.29. 2022.10.20.) ② (삭제 2017.12.2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일부개정 2022.10.20.) 1. 지능정보화시책ㆍ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일부개정 2022.10.20.)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일부개정 2022.10.20.)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일부개정 2022.10.20.)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신설 2017.12.29)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

제9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목개정 2022.10.20.)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제10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제10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제목개정 2022.10.20.)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위하여 예산부서의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지능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일부개정 2022.10.20.) 2.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여부 등 3. 소프트웨어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여부 4. 관련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일부개정 2022.10.20.) 5. 제4조에서 규정한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의 연계여부(일부개정 2022.10.20.)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0.20.)

제12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목개정 2022.10.20.) ① 구청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0.20.)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10.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