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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중구 · 공포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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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6>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5.16>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장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5.16. 개정 2012.5.14, 2015.7.1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5.16, 2022.10.20.>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10.20.>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5.16>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다만, 불용결정의 경우 제1호 해당기관의 장에 대한 위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5.16, 2014.12.12, 2022.10.20.> 1. 직속기관, 사업소, 동 소관 물품 : 해당기관의 장 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관 물품 : 사무국장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무국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5.16]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개정 2022.10.20.>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개정 2022.10.20.>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22.10.20.>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22.10.20.>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2015.7.16, 2022.10.20.>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 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8.8, 2006.5.16, 2014.12.12, 2022.10.2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7.16>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1990.5.22, 2006.5.16>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개정 1990.5.22, 2012.10.26, 2015.7.16> ③ 삭제 <2012.10.26>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대전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7.16>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2.10.20.>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전문개정 2006.5.16]

제11조의2

제11조의2삭 제 <200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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