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철원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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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철원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철원군의회 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대상자 및 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철원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철원군의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삭제 2022. 10. 20.>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사용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22. 10. 20.> ④ <삭제 2022. 10. 20.> ⑤ <삭제 2022. 10. 20.> ⑥ <삭제 2022. 10. 20.> ⑦ <삭제 2022. 10. 20.> ⑧ <삭제 2022. 10. 20.>
제4조의2(장의위원회 구성) ① 장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현직 의원 2. 철원군의회 의회사무과장 3. 고인의 친지 ④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삭제 2022. 10. 20.>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 녹음 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하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제9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