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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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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안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0. 19.〉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개정 2015.8.7. 조례2160>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본목 신설 2015.8.7. 조례2160] 나. 통합방위 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본목 신설 2015.8.7. 조례2160]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개정 2015.8.7. 조례2160>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지역방송, 홍보매체 지원) <개정 2015.8.7. 조례2160, 2022. 10. 19.> 다. 삭제〈2022. 10. 19.〉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마. 타지역에서 예비군 전환시 작전지속(수송, 급식, 정비 등) [본목 신설 2015.8.7. 조례2160]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8.7. 조례2160> ② 의장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8.8. 조례2339> ③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차례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안군의회 의장 2.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3. 부안경찰서장 4. 육군 제8098부대 1대대장 5.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22. 10. 19.〉 6.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 <개정 2022. 10. 19.〉 7. 부안소방서장 8. 공군 제8351부대 부대장 9. 부안해양경찰서장 [본호 신설 2015.8.7. 조례2160] <개정 2017.8.8. 조례2339, 2022. 10.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안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협의회 간사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 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기관간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개정 2022. 10. 19.〉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부안군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부안군민방위협의회

제6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및 읍·면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8.8. 조례2339> ②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면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개정 2017.8.8. 조례2339> ③ 군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8.8. 조례2339>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8.8. 조례2339> ⑤ 읍·면 지원본부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2~4개 반을 운영하고 반원은 2명 또는 3명으로 편성한다. <개정 20

제7조

제7조 삭제〈2022. 10. 19.〉

제8조 대피명령 발령

제8조(대피명령 발령) ① 군수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라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피명령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0. 1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2. 10. 19.〉]

제9조 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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