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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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의 사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실단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무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사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지원단, 사업소, 직속기관 및 읍ㆍ면 소관 물품: 해당 기관의 장 2. 무안군 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6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7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8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9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해야 한다.
제10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 통보해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
제12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같은조에서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