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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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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7, 2007.9.21, 2008.5.2,2012.29., 2022.1.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개정 2012.29., 2022.1.28.>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 7. 7, 2008.5.2,2012.2.29.,2022.1.28.> 3. "유족"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12.2.29>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서울시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 7. 7, 2012.2.29>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서울시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 7. 7, 2012.2.29>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2.2.29>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2.29., 2017.9.29., 2022.10.2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2.29>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상해 당해 의원 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안건 발생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1명 2. 구 소속 국장·과장(담당관)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9]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2012.2.29>

제11조

제11조 삭제<2010. 7. 9.>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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