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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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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정한다.

제6조 의견제출

제6조(의견제출) 주민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그 밖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예산 관련 전문가로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 의견수렴 등

제7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홍보·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0.5.15.><개정 2020.7.3.> ③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수렴하는 활동 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신설 2020.5.15.> 3. 동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신설 2020.5.15.> 4.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및 구청장에게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신설 2020.5.15.> <개정 2022.10.21.> 5.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20.5.15.> 6.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신설 2020.5.15.> 7.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기존 제2호에서 이동<2020.5.15.>] [기존 제2항에서 이동<2020.5.15.>]

제10조 구성 등

제10조(구성 등) ① 동별 지역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동 주민자치회 위원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5.15.> ② 위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동장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모집인원,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5.15.,2021.7.2.> ②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3월 1일로 한다.<신설 2020.5.15.>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하는 영업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제2항에서 이동<2020.5.15.>]

제12조 운영 등

제12조(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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