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물품을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계양구 · 공포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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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물품을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제2조(관리책임) ①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6.10.13> <개정 2022.10.2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21.>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본조 신설 2006.10.13>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본조 신설 2006.10.13> <개정 2022.10.21.> 1. 직속기관(보건소), 동, 소관 물품: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22.10.21.> 2.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소관 물품: 계양구의회사무국장 <개정 2022.10.21.>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22.10.21.>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22.10.21.>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실·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 실·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2.10.21.>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6.12.30.>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 제조)할 수 있다.<개정 2017.11.17.> ③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30.> 다만,심의 대상 판단 여부는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단서 신설 2016.12.30.> ②삭제 <2016.12.30.> ③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6.10.13> ④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06.10.13>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12조 삭제<200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