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보훈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계양구 · 공포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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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보훈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426번길 1(작전동)에 둔다. <개정 2013.9.27., 2019.11.15.>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 사항 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개정 2016.12.30.>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개정 2016.12.30., 2019.11.15.> 2. 구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2.10.21.> ② 삭제<2016.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④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10.21.> ⑥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5항에서 이동 <2022.10.21.>]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0.21.>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 해제)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보훈회관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을 하는 경우 <개정 2013.9.27>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3.9.27> 3. 수탁자가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4. 수탁자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삭제<2016.12.30.>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훈회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