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2>
계양구 · 공포일 2022-10-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2>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지정한다.(개정 1999. 1.29. 2013.4.12) (개정 2004. 6.28) (개정 2007.2.9) 1. 본 청(개정 2007.2.9) 가.물품관리관: 재무과장<개정 2018.5.4., 2022.10.21.> 나.물품운용관: 각 실ㆍ과장 <개정 2022.10.21.> 다.물품출납원: 재산관리담당 <개정 2022.10.21.>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 물품관리업무담당) <개정 2013.4.12, 2022.10.21.> 2. 의회 <신설 2022.10.21.> 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자 3. 보건소(개정 2007.2.9) <개정 2022.10.21.> 가.물품관리관: 보건소장 <개정 2022.10.21.> 나. 물품운용관: 각 과(지소)장 <개정 2022.10.21.> 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 <개정 2022.10.21.> 라.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자 <신설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2>
제4조(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12>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7.2.9, 2013.4.12)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2.9, 2013.4.12) <개정 2022.10.21.>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3항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3.4.12>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2>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실·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4.12>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려면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가 적정한 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2022.10.21.>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 2022.10.21.>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4.12>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3.4.12>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상시 소모하는 물품은 수요 예상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12>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 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수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수입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납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 실·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