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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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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공영개발사업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토지개발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 관리자 지정

제3조(관리자 지정)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직영기업 공영개발사업(이하 “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경제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5. 6. 30., 2019. 6. 7., 2022. 10. 12.>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소관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해 줄 것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 인사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轉補)를 시장에게 제청(提請)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 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제6조(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특별회계 설치

제7조(특별회계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8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8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시장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경비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출자 등

제9조(출자 등) ① 관리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금액의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비율로 한다.

제10조 지방채

제10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에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칭과 보증하는 회계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익의 처리

제11조(이익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감채(減債)적립금이나 건설개량적립금 2. 제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출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2조 회전기금 설치

제12조(회전기금 설치) ① 시장은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우선 취득하기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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