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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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한 시설 또는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철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및 영업 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