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명태웰빙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2-10-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명태웰빙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1. “고성군 명태웰빙타운”(이하 “타운”이라 한다)이란 명태를 포함한 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등의 판매 및 명태 등을 활용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타운 운영을 위해 설치한 농수산물판매장, 휴게음식점, 체험장, 사무실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타운은 고성군 거진읍 해오름해변길 117에 둔다.
제4조(기능) 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태를 포함한 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등 전시, 판매 및 홍보 2. 명태를 포함한 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등을 활용한 체험
제5조(취급품목) 타운에서는 고성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명태 제품을 포함한 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제품이 없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등을 취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군수는 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전체를 단체ㆍ법인 등에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 시설물을 단체ㆍ법인 등에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사용허가 기간 중 필요한 운영비 및 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제7조(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고성군소재 수산물 생산자단체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어업법인 중 고성군 소재 어업법인 3.「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중 고성군 소재 수산업 관련 조합 4.「고성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중 고성군 소재 수산업 관련 마을기업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을 허가한다. 이 경우 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1.>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2.10.21.> ④ 수탁자가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면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
제8조(사용료)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독촉) ①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세입징수 결의하고,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사용료 납입 고지서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기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4일의 기간을 주어 재고지하고, 법정 가산 금리를 부과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임대기간을 계산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제목개정 2022.10.21.]
제12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고성군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 시 양성평등 참여 및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