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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달홀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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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달홀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1.> 1. “달홀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고성군민의 문화적 소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한 사무실, 전시실, 다목적실, 회의실, 휴게실, 달홀영화관(상영관, 영사실, 매표소 및 매점) 등 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을 사용허가 받거나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센터는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에 둔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센터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탁운영 시 성ㆍ연령ㆍ장애유형ㆍ인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고성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물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5항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2.10.21.]

제6조 사용허가 기간

제6조(사용허가 기간) ①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1.> ②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7조 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위탁 기간

제8조(관리위탁 기간) ① 제7조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전에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신청

제10조(사용신청)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사용 승인을 득한 자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센터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고성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공공법인 또는 공익법인ㆍ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4. 고성군 주민 또는 관내 학교 학생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가. 사용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신청 당일 취소 신청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2. 70퍼센트 반환: 사용 당일 또는 사용일이 지나서 취소 신청한 경우

제12조 영화관 관람료

제12조(영화관 관람료) ① 영화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영화관의 이용률 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할인 또는 무료 관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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