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의 정신적 지표와 행동강령이 되는 청양군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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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의 정신적 지표와 행동강령이 되는 청양군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헌장)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실천) ① 청양군수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청양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활용) 다음 각호의 행사 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다. 1. 청양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청양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 3. 기타 청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