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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민헌장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2-10-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의 정신적 지표와 행동강령이 되는 청양군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헌장

제2조 (군민헌장)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실천

제3조 (실천) ① 청양군수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청양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활용

제4조 (활용) 다음 각호의 행사 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다. 1. 청양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청양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 3. 기타 청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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