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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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2. 3. 10.>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삭 제 2022. 10. 21.> ③ 시장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개정 2022. 3. 10.>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개정 2022. 3. 10.> 3. 경영컨설팅비용<개정 2022. 3. 10.> 4. 선진 기술, 유통기법 습득 교육<개정 2022. 3. 10.> 5. 우수지역 상품 전시회 참여비용<개정 2022. 3. 10.> 6.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본호 신설 2022. 3. 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6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공공배달 플랫폼의 가맹점(소상공인에 한정한다) 사용자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인센티브의 종류, 지급기준 등 인센티브 제공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공공배달 플랫폼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본항 신설 2022. 3. 10.]
제4조(제외대상)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5조(이차보전) 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5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2. 10. 21.> 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대출금액 한도는 소상공인 1사업자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10개 이내의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제출서류 및 현장을 확인 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을 휴ㆍ폐업 또는 여수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국가 및 전라남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5.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변경통보) ①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사망, 전출, 폐·휴업, 업체명 변경 등 변경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변경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상공인업무 담당국장 2. 여수시의회 의원 1명 3. 소상공인 관련 기관·단체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19. 12. 6.]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9. 12. 6.]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9. 12. 6.]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9.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