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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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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수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시정참여 확대

제6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 및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 교육

제7조(양성평등 교육)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 학교,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제8조(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시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제9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일·가족 양립 지원

제10조(일·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와 문화확산,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및 행사 2.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사업 3. 양성평등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육성사업 4.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행사 5. 여성들을 위한 취·창업 지원 및 여성단체 시책사업 6. 여성단체의 지역 농·특산물 판매촉진 홍보활동 및 결연지역 교류사업 7.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행사 및 사업 8. 기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행사 실시의 위탁

제12조(행사 실시의 위탁)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행사 실시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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