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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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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영광군에서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기념행사 지원 등

제4조(기념행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 4. 인근 시ㆍ군과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여객선운임 지원

제5조(여객선운임 지원) ① 군수는 섬의 날에 영광군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보조금 관리 등

제6조(보조금 관리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7조 시상

제7조(시상) 군수는 섬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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