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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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자원봉사 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및 운영ㆍ행정요원을 둔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의해 센터장이 해임될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새로운 센터장을 선임 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 ① 군수는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해임한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하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5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될 경우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센터장이 임기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임되거나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사무국장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광군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재능기부 활동 육성 및 지원 7.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1조(자원봉사자 등의 센터 등록 및 관리)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며,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센터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0. 21.> ② 군수는 사무실,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