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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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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군민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영광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 12. 28., 2022. 10. 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21.> 1. “군민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군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별표 1의 마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군수가 확정한 군민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군민행복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5.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① 군민행복택시 탑승대상은 군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주소를 가지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운행횟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22. 10. 21.> ② 군민행복택시의 운행은 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시간에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삭제 <2022. 10. 21.> ④ 삭제 <2022. 10. 21.> [제목개정 2022. 10. 21.]

제4조 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제4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0. 21.> ② 군수는 교통카드를 월 단위로 이용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충전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1.> ③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2. 10. 21.>

제5조 군민행복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

제5조(군민행복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 ① 이용자는 군민행복택시 이용 후 즉시 100원을 지불하고,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 사업자는 운행요금을 군에 청구하고, 군수는 실제 이용내역을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결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0. 21.]

제6조 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협약

제6조(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협약) 군수는 택시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군민행복택시운송사업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전문개정 2022. 10. 21.]

제7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고,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군민행복택시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의 양도ㆍ양수에 군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주민(제3자를 포함한다)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0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0. 21.]

제8조 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부정한 사용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정한 사용에 관여한 경우에는 1년간 군민행복택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21.]

제9조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군민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21.]

제10조 비용지원 중단

제10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원된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11조 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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