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관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진주시농업인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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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관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진주시농업인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라 함은 진주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소속)를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은 “진주시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진주시 문산읍 문정로 471-9로 한다.<개정 2012.7.6., 2022.10.21.>
제4조 (용도)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3. 농산물, 특산품 전시장 운영 4.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기타 회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운영
제5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농업인단체에게 시설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이 있는 적임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연장은 기간만료일 1월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시설 사용료) 시장은 수탁자가 회관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전대할 수 있다.<개정 2022.10.21.> ③ 수탁자는 회관이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 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과실로 건물 등 부대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탁·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 (보고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장부 및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 규정) 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