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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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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제7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시장은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예방대책 수립

제8조(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7. 그 밖에 시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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